속보 › 농식품부 입법·행정예고 재행정예고「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」 일부개정안 재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· 2026.09.22 17:57 · 공공누리 1유형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「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」 고시 개정안을 재행정예고하는데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사사료#입법예고 원문 보기 ↗